【재공고】2017 앵커숍 운영사업자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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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2017앵커숍운영사업자지원신청서및운영계획서.hwp (24.0K) DATE : 2017-06-05 09:55:40
- 붙임22017앵커숍운영사업자약정서안.hwp (87.5K) DATE : 2017-06-05 09: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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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2017 앵커숍 운영사업자 모집 재공고
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수산식품의 인지도·선호도를 높이고 향후 수출확대 기반을 확충하고자 2017년 앵커숍 운영사업 추진이 가능한 운영사업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중국 유통업체 내 숍인숍(Shop in shop) 등 현지 사정에 적합한 형태의 앵커숍(Anchor-Shop)을 설치·운영하여 한국 수산식품의 인지도·선호도를 높이고 수출확대 기반 확충
2. 운영기간 : ‘17년 계약체결일 ∼ 11월 말까지
3. 운영지역 : 중국 광주
4. 운영주체 : 상해수출지원센터(광주)
5. 사업내용 : 한국 수산식품 전용 앵커숍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앵커숍 설치 및 운영 전반업무 수행
□ 앵커숍 설치장소 임차·장식, 한국 수산식품의 현지 매장 공급 및 판매 등 앵커숍 운영 (수입・통관 일체 포함)
ㅇ 단, 자사제품 수출업체 또는 이와 연계된 수입상(대리점)의 경우 해당제품 취급비율은 전체 제품 수의 20% 이내 원칙(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및 확대할 수 있으나 제품리스트 제출 필수)
ㅇ 재중교포가 밀집한 지역의 한인마트 등에는 설치 지양
ㅇ 현지 여건에 맞게 숍인숍, 로드숍, 팝업스토어 등 다양하게 설치 운영
□ 시음, 시식행사 등 정기적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 개최, 신규상품 마켓테스트 및 소비자 반응 피드백, 정보조사 등 수협중앙회(상해수출지원센터) 제시사업 수행
6. 지원사항 : 앵커숍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음·시식 관련 경비 등 마케팅 추진비용의 80%를 관련 증빙에 따라 사후 정산 지급(지원한도 붙임 참고)
7. 사업의무 : 수협중앙회(상해수출지원센터) 추천품목 및 제품 도입협조, 월별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출, 마켓테스트 등 사업 추진관련 제반사항 협조 등(별도 약정서 체결)
8. 사업 추진절차
운영사업자 모집(6월) | 운영사업자 선정(6월) | 약정서 체결(6월) | 앵커숍 운영(7월) |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 및 접수 (한국/중국) | 운영사업자 및 출전제품 평가 선정 (계량, 비계량 평가) | - 운영사업자 업무약정서 체결 - 물품준비 등 기타 | - 설치 및 운영 - 운영종료 후 정산 - 사후관리(성과) |
* 운영사업자 선정 평가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선정된 업체에 개별통보하며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 운영사업자 선정 후, 약정서 체결 및 사후정산은 상해, 청도수출지원센터에서 진행
9. 신청대상
□ 현지수입업체 및 벤더, 유통업체
10.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17. 6. 5(월)~ 6. 14(수) 18:00까지 / 10일간
ㅇ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달한 서류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ㅇ 붙임의 “지원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수출·입 실적증명서 등)” 는 JPG, PDF 파일 등으로 이메일 접수
□ 접수처
접수처 | 이메일주소 | 비고 |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 전지역 | |
수협중앙회 상해수출지원센터 | 상해, 광주 |
□ 문 의 처 : 무역사업단 김윤기 과장(02-2240-5610)
무역사업단 윤나연 직원(02-2240-5611)
* 붙임 : 1. 2017 앵커숍 운영사업자 지원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2. 2017 앵커숍 운영사업자 약정서
2017. 6.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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