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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중국 내륙 물류비 지원사업 이용업체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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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륙 물류비 지원사업 이용업체 모집공고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한국산 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중국 수출을 활성화 하고자 ‘중국 내륙 물류비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입바이어 및 수출업체(현지법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공고개요

□ 공 고 명 : 중국 내륙물류비 지원사업 이용업체 모집

□ 주관/후원 : 수협중앙회/해양수산부

□ 공고기간 : 2017. 6. 1(화) ~ 예산소진시까지

□ 공고내용 : 대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륙 물류 이용업체 모집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7. 11. 30까지


2.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한함
 ㅇ 중국 수입업체 또는 한국 수출업체의 현지법인으로서 한국산 냉동 냉장 수산식품을 중국에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체
 ㅇ 기타 본 지원사업의 수혜업체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3. 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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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 한국 수산식품에 대해 수입항으로부터 수입자가 원하는 지역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물류비의 80%를 본회가 지원
 ㅇ 전체 운송비용의 20%는 수입자(이용업체) 부담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8~32백만원
 ㅇ 신청 업체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대상화물
 ㅇ 업체별 단위 물량(컨테이너, 탑차 등)의 한국산 수산식품
   - 차 종 : 8톤(7.2m)/15톤(9.6m)/28톤(15m)
    * 운송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송차량의 70% 이상 대상 화물 적재조건 부과
□ 운송시기 : 이용업체 운송 수요에 따라 수시 운송
□ 운송업체 : CJ로킨물류

5. 사업의무
□ 이용업체는 수협중앙회 북경대표처로 수입관련서류 제출
 ㅇ 수입신고서류(통관서류, Packing list 등)
□ 분기(월)별로 물류비 지원사업 세부이용내역을 북경대표처에 제출
□ 사업종료 시 사업결과 보고서를 북경대표처에 제출
□ 본 사업 추진 관련 제반사항 협조(별도 약정서 체결)

6. 접수안내
□ 접수방법
 ㅇ 이메일 : yoonki1010@suhyup.co.kr/yumanshu87@hotmail.com/
            linyan0228@outlook.com
 ㅇ 우편 및 방문접수 : 중국내 수협중앙회 상해․청도․북경대표처
                       (www.suhyupchina.com 참조)


□ 신청시 제출서류

 ㅇ 사업이용 신청서(붙임 양식) 1부
 ㅇ 사업이용 계획서(붙임 양식) 1부
 ㅇ 서약서, 정보 제공 동의서(붙임 양식) 각 1부
 ㅇ 영업집조 사본(중국 당국 발행) 1부
 ㅇ 수입실적 증빙서류(해당업체에 한함. 2015~2016년본 포함) 1부
※ 접수 후 제출된 보충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7. 평가 및 선정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선정하여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는 비공개 원칙

8.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모든 서류는 파일로 제출(스캔파일 포함)하되 서명․날인이 포함된 서류는 약정서 작성시 제출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업체선정 대상에서 제외
□ 증빙 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확인(입증)하는 증빙 자료(복사본)를 첨부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는 한국어 및 중국어로 각각 작성(번역)하여 제출
 ㅇ 본회가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함
 ㅇ 계획서 및 제반 작성 서류제출에 따른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음

9. 향후 추진일정
□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 수 시
□ 계약기한 : 계약체결일 ~ 2017. 11.30(목)
※ 상기 일정은 업무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10. 문의처
□ 공모와 관련한 사항 문의
 ㅇ 수협중앙회 북경대표처 양해광 수석대표(☎086-010-8416-1720)
 ㅇ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김윤기 과장(☎082-02-2240-5610)

□ 본 공모에 이의 사항이 있는 경우 본회 준법감시실(☎ 082-02-2240
   -2483), 감사실(☎082-02-2240-3383) 및 본회 홈페이지(www.suhyup.c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붙임 :  1. 사업이용 신청서 1부.
           2. 사업이용 계획서 1부.
           3. 서약서 1부
      4. 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 1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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