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중국 한국 수산식품 통관지원사업 희망업체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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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2017 대중국 한국 수산식품 통관지원사업 신청서.hwp (32.0K) DATE : 2017-05-26 10:00:49
- 붙임2 한국 수산식품 수출입거래약정서.hwp (15.5K) DATE : 2017-05-26 10:00:49
- 붙임3 2017 확정 오퍼.hwp (24.0K) DATE : 2017-05-26 10:00:49
- 붙임4 2017 대중국 한국 수산식품 통관지원사업 결과보고서.hwt (12.5K) DATE : 2017-05-26 1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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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7 대중국 한국 수산식품 통관지원사업
희망업체 모집 안내
한국수산식품의 원활한 대중국 진출을 위하여, 중국 현지에서 통관업무를 지원하여 한국수산식품의 수출확대를 도모코자 하오니, 대중국 수산식품 수출업체 중 희망업체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비관세 장벽에 대비하여 현지 통관지원을 통한 한국수산식품의 수출확대 기여
2. 운영기간 : ‘17년중 (예산 소진시 까지)
3. 운영지역 : 중국 (위해, 청도)
4. 운영주체 :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 (수협중앙회 중국법인)
5. 사업내용 : 한국수산식품의 중국 현지 통관지원
○ 중국 수출에 필요한 모든 인증 (중국수출 공장등록 등)을 보유한 한국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모집
○ 수협 중국법인에서 수입 및 통관 완료시, 중국에서 동 물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
- 수출업체(한국 사업자)는 수입업체(수협 중국법인)에게 외상으로 수출하며, 수입업체(수협 중국법인)가 현지 최종수요자(중국내 실수요자)에게 물품 인도와 동시에 물품대금 회수 완료 후, 수입업체(수협 중국법인)는 수출업체(한국 사업자)에게 수입금액 결제
* 물품대금 = 수입금액+관세+증치세+수입수수료(수입금액1%)+기타
수입금액 : 중국세관 과세표준금액
6. 지원사항
○ 통관지원 사업은 동 예산 소진 시 까지 지원순서에 따라 순차 지원
- 통관 제비용 : 관세, 증치세 등을 제외한 중국내 통관 시 발생 제비용
- 업체당 지원 : 통관 및 통관 불능을 포함하여 연 3백만원 한도 지원
· 지원금액(30백만원) : 10개 업체 × 3백만원(연 지급한도)
- 지원 품목 : 수산제품, 선어, 활어에 한함 (냉동 수산물 원품 제외)
○ 통관 불능 시, 수입업체(수협 중국법인)는 동 사실을 수출업체에 고지하고, 반송 및 현지 폐기절차 진행 (물품대 등은 업체부담)
- 반송 : 물품대및 반송운임을 제외한 중국내 발생비용 100% 지원
- 폐기 : 물품대를 제외한 중국내 발생비용 100% 지원
7. 사업의무
○ 한국 수산식품 수출 및 수협 중국법인 수입통관 필요서류 요구 시 즉시 제출
○ 수출 상품 최종 수요자(END USER) 인수 책임 [수출업체 책임]
※ 정상통관 후 최종 수요자(END USER) 인수거절시 수출업체는 인수 책임을 지며 일정기간 경과 시 수협법인에 처분권 부여
8. 사업 추진절차
수출업체 모집 | 수출입약정서 체결 |
통관지원사업 추진 |
➢ 수출업체 모집 공고 및 접수 (중국/한국) | ➢ 수출업체 수출입거래약정서체결 | ➢ 대중국 수출·통관 및 수출대금 정산 |
➢ 확정오퍼 날인 | ➢ 사업비 정산 | |
➢ 사후관리(성과) |
* 수출업체 선정 후, 약정서 체결 및 사후정산은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에서 진행
9. 신청대상
○ 중국 수출에 필요한 인증(중국수출 공장등록 등)을 보유하고, 수협 중국법인에서 수입 및 통관 완료시, 중국내에서 동 물품 인수할 업체가 있는 한국 수산식품 수출업체
10. 접수안내
○ 접수기간 : 년중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신청서 및 수출입거래약정서”,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수출·입
실적증명서 등)”는 JPG, PDF 파일 등으로 이메일 접수
□ 접수처
접 수 처 |
이메일 주소 |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총경리 백진기) | jinkib9417@naver.com |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 (경리 조려나) |
□ 문 의 처 :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 백진기 총경리(131-7330-8630)
(위해수협법인 사무실 070-4078-1320 / 86-631-590-2381)
수협중앙회 북경대표처 양해광 소장(070-4001-1320)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김윤기 직원(02-2240-5610)
* 붙임 :
1. 2017 대중국 한국수산식품 통관지원사업 신청서
2. 한국 수산식품 수출입거래약정서
3. 확정 오퍼(예시)
4. 2017 대중국 한국 수산식품 통관지원사업 결과 보고서
2017. 2.
위해수협국제무역유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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